이동식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 공지된 최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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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51,933회 작성일 19-01-10 16:38본문
공지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최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이동식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달합니다.
작업발판이 아니므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면 안되면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관련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현장감독시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향정조치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지방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할 지방 노동관서 찾기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C.do )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지방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할 지방 노동관서 찾기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C.do )
첨부 :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작업중 사다리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규정(안전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등)을 삭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현장감독시 사법처리 예정입니다.
사법처리는 유예되었습니다. 단, 사고가 났을 경우 행.사법조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hwp (467.0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0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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