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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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40,511회 작성일 19-09-17 19:36본문
-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 대상 불시.집중감독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19.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건설현장 사고예방 관계기관 합동점검(관계부처 합동)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8.20 건설현장 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점검(관계부처 합동).hwp (26.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17 1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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