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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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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43.99)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26-06-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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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

 - 재해 발생 일시·유형·업종·기업 규모 등 검색 가능한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 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26.2.19.)되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 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 이상), ▴지역(17), ▴재 유형(떨어짐 끼임 등)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24년 발생)을 공개하였으며, 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 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도 높일 수 있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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