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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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58.5) 댓글 0건 조회 16,198회 작성일 20-03-06 19:38본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고시를 게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제정 2011. 7.15 고시 제2011-29호
개정 2020. 1. 7 고시 제2020- 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호)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호.hwp (64.0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6 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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