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안내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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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58.5) 댓글 0건 조회 14,814회 작성일 20-04-15 19:28본문
2020.02.05.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입니다. (126개소) (본 자료는 두달 간격으로 업데이트 예정)
※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은 안전보건교육대상 아님)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이나 "코로나 19 예방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
했다거나
실시한 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
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을 방문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집체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 발생 등의 위험 주의)
**** 첨부된 자료의 등록교육기관 전화번호와 교육기관이라면서 전화하는 업체간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사칭기관일 수 있으니 첨부된 자료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6.부터는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등록교육기관 명단 및 교육 강사 자격 참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 460- 4402, 4404~4407, 4409~4411, 4413~4415, 4419, 4434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472~6480, 6426~642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62~6366, 6368~6369, 6370~637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2~6334, 6336, 6338~6344, 6362~6366, 6368~637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1~6311, 6313
첨부 : 1.근로자안전보건교육(200205)
2.(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3.교육강사 자격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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