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신고 개요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2,458회 작성일 21-10-07 23:28본문
※ 목적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
-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참여자(2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24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