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1,026회 작성일 21-10-05 23:44본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공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직무교육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첨부파일
- 377532_20210901.pdf (716.8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5 23:44:49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