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4-02-06 22:50본문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f.hwpx (155.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22:50:00
-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f.pdf (380.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22:50:00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