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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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6,079회 작성일 22-07-31 13:21본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
예고(안)
☞ 붙임 : 휴게시설 설치관련 법령 해설서
*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 해설서.pdf (5.3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0 2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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