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발생 보고관련 해석지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관련해서 2014년도에 나온 해석지침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관련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2. 적용 방법
①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②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②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재 발생 보고방법
* 붙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고용노동부 제공
첨부파일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관련해석지침.hwp (34.0K) 117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3 11:0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