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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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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34,091회 작성일 15-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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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적 준수사항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안내드리오니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역운반 작업 중 지게차 부딪힘』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5.11월중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를 참고하여 특별감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적 준수사항

① 지게차 운행 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가!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가!

③ 유자격자가 운전하는가!

④ 방호장치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하는가!
* 전조등, 후미등, 헤드 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⑤ 작업계획서에 후진시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는가!

첨부파일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OPS
 
 
* 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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