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발생 보고관련 해석지침 입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누리안전컨설팅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고용노동부 산재발생 보고관련 해석지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32,093회 작성일 15-11-23 11:02

본문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관련해서 2014년도에 나온 해석지침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관련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2. 적용 방법
      ①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②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재 발생 보고방법
 
* 붙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고용노동부 제공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7건 11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누리안전컨설팅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