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발생 보고관련 해석지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32,093회 작성일 15-11-23 11:02본문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관련해서 2014년도에 나온 해석지침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관련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2. 적용 방법
①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②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②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재 발생 보고방법
* 붙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고용노동부 제공
첨부파일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관련해석지침.hwp (34.0K) 117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3 11:0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