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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보고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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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25,646회 작성일 16-10-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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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건설업 과 제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건설업 양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첨부 :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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