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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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7.29) 댓글 0건 조회 29,947회 작성일 16-12-15 22:54본문
2016년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5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② 2015.1.1~2015.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3.1.1~2015.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5.1.1~2015.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6.10.28.)됨에 따라 ’17년 공표 시 부터는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으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5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② 2015.1.1~2015.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3.1.1~2015.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5.1.1~2015.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6.10.28.)됨에 따라 ’17년 공표 시 부터는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으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붙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고문 1부. 끝.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고문.pdf (360.0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15 2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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