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7.29) 댓글 0건 조회 23,961회 작성일 17-02-12 22:27본문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된다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04% 인상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화)부터 이 같은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하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 5월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관리 비용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 공사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보건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고,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16.8.18. 시행)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허서혁 (044-202-7725) |
* 붙임 :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해소(산업안전과) 1부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6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산업안전과).hwp (828.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12 22:27:32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