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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호우 취약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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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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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호우 취약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온열질환과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 사고 예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 12차 현장점검의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 ▴(폭염) 건설업, 조선업, 물류‧택배업, 운수·창고업, 농림축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호우) 홍수‧붕괴‧침수 및 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인근의 취약 사업장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정부와 함께 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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