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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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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96.142)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04-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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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 4.13.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5월부터 감독·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4.13.(),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사업장)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26년 약 10만 개소)

      ↳ 이중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를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

    이는 지난 3.24.(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 목표로 추진한다.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 ] 

    , 4.13.()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11)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대형 사업장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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