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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추락 및 동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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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2,986회 작성일 24-01-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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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 추락 및 붕괴, 질식 등 동절기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개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9일(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새해에 접어들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겨울철 추운 날씨 속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느려져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여부와 용접작업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상태 등 동절기 위험요인도 확인·지도했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예방조치는 계절과 관계없이 필수적이며, 건설현장 특성상 겨울철에 발생위험이 높은 붕괴, 화재, 질식·중독 재해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는 “1.27.부터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인력·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추가 적용유예 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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