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긴급 현장 집중점검
작성일 26-03-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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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
- 3.26.(목) ~ 4.7.(화) 화재·폭발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건설현장,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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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관리 철저 ◽ 전기기계·기구 점검 및 관리 철저 ◽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주기적 환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 ◽ 제전장치 사용·설비 접지 등 정전기 방지 조치 ◽ 소화설비 및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 경보장치 작동상태, 비상대피 훈련 실시 등 | ||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긴급 현장 집중점검 외에도 소방청,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동종업종 사업장에 대하여도 별도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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