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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작성일 25-09-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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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96.114) 조회 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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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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