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작성일 25-02-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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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
제4차 현장점검의 날, 해빙기 핵심안전수칙 및 화재·폭발 예방 중점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6일(수)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면 및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한다.
한편, 지난 2월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감안하여,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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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철저 ◽ 노후설비 교체, 정격용량 준수 등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 ◽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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