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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적정 제품 사용 안내

작성일 24-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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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1,8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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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평가실에 이기완 차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요청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건설현장 기술지도 시 상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적정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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