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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3~5월) 운영 안내

작성일 24-03-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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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2,3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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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은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3~5월 동안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앞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점검표를 활용하여 추락위험 요인 점검·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

또한, 올해 1.27.부터 중대재해철벌법이 확대(5인 이상 사업장)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자가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사업(무료)과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 또는 전담전화(1544-1133)로 손쉽게 신청 가능


* 출처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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