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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작성일 24-02-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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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2,7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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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80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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