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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자료입니다.

작성일 22-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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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7,09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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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방한용품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있어 사용불가 항목과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을 고용노동부 공문을 참조하시어 운용바랍니다.


그 외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항목은 각 지역 고용노동부지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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