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작성일 22-10-28 21: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6,505회 댓글 0건

본문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한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7.1.부터 시행된다.

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즉,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1-341-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Humansoft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