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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22-07-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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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6,0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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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

   예고()


☞ 붙임 : 휴게시설 설치관련 법령 해설서 


*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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