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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작성일 22-07-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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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8,2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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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8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

      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

    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은 20228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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