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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포함)

작성일 22-07-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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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7,5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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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기타항목"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5개국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citypulse.kr) 에서 확인가능함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5개 국어) 1부.   끝.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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