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포함)
작성일 22-07-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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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7,539회 댓글 0건본문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기타항목"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5개국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citypulse.kr) 에서 확인가능함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5개 국어) 1부. 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220524_폭염에_의한_열사병_예방_3대_기본수칙_이행가이드_OPS.pdf (1.9M)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20:46:36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56.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20:46:36
- 자가진단_체크리스트옥외근로자용_5개언어.zip (14.7M)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2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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