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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2-07-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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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8,7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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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내용만 요약해서 올리며, 원본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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