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작성일 22-07-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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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7,670회 댓글 0건본문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민간발주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24.3% 감소
- 7~8월, 민간발주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1.27.~`22.6.24.),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사고발생일 기준).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7건)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하여,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지방노동관서).
또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관).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
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산안법 제67조, 붙임2 참고)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7), 김병석 (044-202-8939)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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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471.9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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