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1-10-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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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11,307회 댓글 0건본문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
정부는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음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8.30.)하였으며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9.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1.5M)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5 2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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