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14,339회 작성일 14-11-11 03:16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존 행정해석 사항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 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착공 시점임
행정해석 변경사항
○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 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 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착공 시점임
행정해석 변경사항
○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 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13. 6. 30일 까지 변경사항을 행정계도하고 '13. 7. 1일 이후부터 시행규칙 제124조의2(보고 등)에 따라 미제출, 지연제출 등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현장에서는 계획서 제출시 착공에 대한 첨부와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미제출, 지연제출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첨부 : 건설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공사의 '착공'시점에 대한 행정해석 1부. 끝.
* 안전보건공단 제공
첨부파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시점 행정해석(최종).hwp (33.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11 03:1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