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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면조사 없이 해체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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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14,591회 작성일 15-05-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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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멸실 전 석면조사 없이 해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석면조사 없이 해체땐 과태료 
 
 
* 참조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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