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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작성일 15-0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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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조회 15,5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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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업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현장에서는 컨설팅 계약 후 참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 가능 현장 : 환산재해율이 0.26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 환산재해율은 2014.7.월 발표 자료 기준

2. 신청 기한 :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

3. 신청 시 제출사항 : 신청서, 컨설팅 계약서 사본, 컨설팅계획 및 안전관리 이행계획 등 (총 30매 이하로 작성)

붙임 : 2015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문 1부. 끝.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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